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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한국인의 호주 이민 (2025-10-05 기준)

ActYourValue 2025. 10. 5. 20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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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5 기준: 본 글은 호주 정부 Immigration and Citizenship 공식 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.
2025-10-05 기준: 설명/해설을 최소화하고, 각 항목은 정부 페이지 요지만 제공합니다.
2025-10-05 기준: 비자 조건은 개인·케이스별로 상이하므로 최종 판단은 정부 고지/공인 이민전문가 상담 기준이어야 합니다.


1) 2025–26 영구 이민 규모 (2025-10-05 기준)

2025-10-05 기준: 호주 정부는 2025–26 회계연도 영구 이민(Migration Program) 규모를 185,000명으로 유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. Migration Program planning levels

2) Skills in Demand visa (subclass 482) 도입 및 TSS 전환 (2025-10-05 기준)

2025-10-05 기준: 2024-12-07부터 기존 TSS(482)가 Skills in Demand(482)로 전환되었으며, 서브클래스는 동일(482)입니다. Skills in Demand visa 482 개요

3) 급여 요건: TSMIT / (전문가 스트림 SSIT 안내 포함) (2025-10-05 기준)

2025-10-05 기준: 2025-07-01~2026-06-30 접수분 TSMIT은 AUD 76,515로 고시되었습니다(이전 연도 대비 인상). Salary requirements / TSMIT

4) 기술이민 프로그램 및 직업목록 (ANZSCO 2022/CSOL) (2025-10-05 기준)

2025-10-05 기준: 정부는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, 직업 자격은 해당 비자별 입법문서(legislative instrument) 및 직업목록을 통해 확인합니다. Skilled migration program / Skilled occupation list

5) Temporary Graduate (subclass 485) 주요 변경 (2025-10-05 기준)

2025-10-05 기준: 2024-07-01부터 개편 시행. 원칙적으로 신청 연령 상한은 만 35세 이하(일부 예외). Replacement Stream 신규 신청은 폐지(2024-07-01). Changes to the Temporary Graduate visa / Temporary Graduate (485) 메인 / Replacement Stream 폐지 안내

6) 학생비자 (subclass 500) 영어/우선순위/근로 (2025-10-05 기준)

7) 배우자비자 (subclass 820/801) 구조 (2025-10-05 기준)

2025-10-05 기준: 임시(820) → 영주(801) 2단계 구조이며, 한 번에(Combined) 신청합니다. Partner (820/801) 공식 안내 / About partner visas

8) ENS 186 (TRT) 고용주 스폰서 영주 (2025-10-05 기준)

2025-10-05 기준: 현재 고용주 지명 하에 영주 신청 가능(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등 세부 요건은 공식 페이지 확인). ENS 186 개요 / TRT 스트림

9) 비자 수수료 및 계산 (2025-10-05 기준)

2025-10-05 기준: 비자 수수료는 접수 시점 요율이 적용됩니다(수시 변경). Fees and charges(개요) / Visa Pricing Estimator / Current visa pricing table


* 2025-10-05 기준: 본 글은 공식 정부 자료를 요약한 정보이며, 개인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* 최종 판단은 정부 고지 및 공인 이민전문가 상담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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